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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창고 만들기 1. 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설… 건축물 신고… 어려운거… 아닌가요…?

네! 아..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일단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신고’라고 되어 있지요?
‘신고’는 ‘허가’에 비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는 "저 이거 만들겠습니다" 라고 시청에 신고하면 끝나는 일이고.
'허가'는 "저 이거 만들겠습니다", "안돼", "왜요?", "여기가 마음에 안들어" 등등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끝납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위에 이유에 해당되는 건축이라면 '신고'에 해당이 되고,
아니라면 '허가' 입니다.

저는 1층에, 창고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이니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무리 조그만 창고라도 신고하지 않은상태로 들키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삐용삐용




오호라,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3가지 구비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우선, 신고는 두가지 온라인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담당자와 대면하여 서류에 대해 검토&수정 하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방식에 비해 시청으로 이동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은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고, 세움터 사이트를 통해 문제점을 피드백 받고,
그러나,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살짝 더딜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도, 온라인으로 잘 해결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법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우리동네 건축 허가/신고 담당자와 연락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했으니, 분명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 우리동네 담당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설건축물’ 검색을 하면
담당부서와,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자신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그렇다면, 위의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hwp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과에 가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아니 나 '온라인'으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검색창에 자신의 ‘지역명’과 ‘가설건축물’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신청 관련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보이는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연면적과 건축면적을 같은 값으로 적으면 된다는거, 그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온라인은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끝입니다. 반정도 끝났습니다.




2. 배치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도 우측 상단부에 '지적 편집도'라고 있습니다.
창고를 지을 위치에서 ‘저장’합니다.

저장한 사진에 그림판으로 이렇게, “나 여기다 지을거야?”라고 잘보이게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실제 제가 제출한 파일입니다. (부족해 보이기는 하나… 일단 잘 되었습니다ㅋㅋ)




3. 평면도

역시 그림판으로 그렸습니다.
주의 사항은, 오른쪽 상단에 용도와 면적등 정보를 확실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끝… 끝 입니까?

네. 작성한 자료들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역 담당자분이 전화를 주십니다.
저도 이것저것 잘 상담하여 절차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 이 게시글은 저의 첫번째 블로그의 게시글 네이버 블로그 ‘호기심 대마왕 공대생’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